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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5:32

수정 2024.03.03 15:32

검찰 명예 훼손 혐의로 징계위 회부
최고 수준 징계 받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1)이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1)이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후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해 추미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현재 재판을 통해 심리받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징계위 후 일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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