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명 BJ도 당했다"..'별풍선' 수천만원 쏘더니 15억 뜯어낸 사기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5:20

수정 2024.03.04 14:04

51억원 상당 코인 잔액 보여주며 "4배 보장"
2명에게 20억 가로채...징역 5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암호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암호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쯤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J가 주식과 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전문가’ 행세를 했다. A씨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며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식으로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J는 그해 11월께 A씨에게 1000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원을 보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A씨는 불안해하는 BJ에게 2022년 1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원으로 불어난 내역을 보내는가 하면 강남 지역에 집이 4채라고 속였다. 하지만 모든 말은 거짓이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A씨는 당시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린 상태였고 채무는 7000만원이 넘었다. 그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낸 A씨가 돌려준 돈은 BJ 1억여원, 사업가 69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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