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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부서졌는데 "사람 친 줄 몰랐다"..50대 뺑소니,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6:57

수정 2024.03.04 14:0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한 50대 뺑소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오후 5시50분께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80대 B씨의 전기 자전거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고,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자전거 후미를 충격했을 때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보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도 충돌 후 A씨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자전거 우측 부분이 차체 하부에 끼인 채 움직여 흔들림이나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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