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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직장동료 머리 '퍽퍽'..40대男, "평소 사이 안 좋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0:09

수정 2024.03.04 10:0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구리 소재의 한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직장 동료 B씨(56)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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