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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김은혜 "민주당이 만든 재건축 부담금 폐지할 것"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1:56

수정 2024.03.04 11:56

김은혜 전 홍보수석, 재건축 부담금 겨냥
"민주당이 만든 대표적 재건축 규제 대못"
"왜 재건축 했다는 이유로 또 부담금 내나"
"분당 재건축 반드시 완성"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분당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분당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성남 분당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던 김은혜 전 수석은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공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며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한 김 전 수석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며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왜!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부담금을 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수석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을 유지시킬 경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힌 김 전 수석은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아놓은 재건축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재건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수석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둬들일 금액 중 지자체 귀속분 만큼을 별도의 기금법을 신설해 서민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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