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대법원 해킹 北 소행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3:36

수정 2024.03.04 13:36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3.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3.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라자루스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국정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여러 가지 범죄 패턴 등을 봤을 때 (라자루스의 해킹)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침입 됐는지, 유출된 자료의 중요도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해 삭제한 바 있다.
이후 보안전문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의 악성코드로 파악됐다.


이어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현재 당시 안전요원을 우선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과 관리자 책임 등을 철저히 (파악해) 관리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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