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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000원" 시간제보육, 전국 94개 시군구 확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5:18

수정 2024.03.04 15:18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다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이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반은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을 2차례 실시했고, 현장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해 올해부터 본사업을 운영한다.

이날부터 전국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의 195개반에 전면 도입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대는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 △종일 9시~4시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지만 월 60시간까지 시간당 정부지원금 3000원이 지원돼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월 60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이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역시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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