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결론…남씨 측 "피해자 증명"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지만 남씨가 피해자임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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