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3세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씨와 전씨의 재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씨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씨 측 모두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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