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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특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8:35

수정 2024.03.04 18:35

농식품부 2024년 업무계획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세컨드하우스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농촌민박 규제를 완화한다. 농업을 고소득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특례 추진,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한훈 차관은 "세컨드하우스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보다 세제혜택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며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뒤 세제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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