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전공의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의료법 따라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9:26

수정 2024.03.05 09:37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병원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과 관련해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더라도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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