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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 용지 무단 점유 업체에 행정대집행 실행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9:57

수정 2024.03.05 09:57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6일부터 A 업체 무단 점유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왔다. 개교 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 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 업체는 이전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던 점을 들어 관련 법에 따라 이전비 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도 마쳤다.

또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기 위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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