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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