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년도약계좌 연봉 5800만원도 가입 가능..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4:45

수정 2024.03.05 14:45

가구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 이하'→'250% 이하'로 완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4200만→5834만원으로 문턱 낮아져
해지요건도 개선…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가 가능한데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만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연소득으로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원 등이다.

이같은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가구소득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청년층의 수요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층 수요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의 2023년 고시 중위소득(1인 가구 연 2493만원)이 적용되는 올해 7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요건이 연간 기준 1인 가구 6233만원, 2인 가구 1억368만원, 3인 가구 1억3304만원, 4인 가구 1억6202만원 등으로 더욱 완화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된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해외 이민이나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3~6%의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는데 월간 2만1000~2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만기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의 6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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