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협, 문서 파쇄로 고발당해…"개인정보 폐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5:58

수정 2024.03.05 15:58

시민단체 "증거인멸교사, 기득권 지키기"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회 증거인멸교사 고발 및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회 증거인멸교사 고발 및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내부 문서를 파쇄한 데 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께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1일 김택우 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유기치사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건복지부의 고발 건과 병합하고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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