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ELS 일괄배상 없다"… KPI도 기준안에 반영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7:53

수정 2024.03.05 17:53

금감원, 11일 배상 기준안 발표
"의사결정 어려운 고객에 판 경우
취소사유 될수 있어 100%도 가능"
판매사 내부 통제도 비율에 반영
5개 시중은행 손실규모 2조 육박
은행 "기준안 나오면 선배상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안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기준 공개…"일괄 배상 없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운데 비교 형량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재투자자에 대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라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안에 내부 KPI 반영될 듯

금감원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배상 기준안은 수조원대 손실을 앞둔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 기준안에는 판매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에 견줘 적합성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고 내부통제도 엉망인 은행과 엉망이 아닌 은행이 있다면 두 은행의 배상 비율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주려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일차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외 배상 비율을 정하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내부 KPI 기준도 고려하는 게 응당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고 나서야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배상) 기준안을 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 움직임은 쉽지 않고 기준안이든 뭐든 가이드가 나오면 (배상) 시기 등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H지수 ELS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는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만 이미 2조원에 육박했다.
확정 손실률이 평균 53.1%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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