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
연봉 5800만원도 가입 가능
K-패스로 교통비 30% 환급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
연봉 5800만원도 가입 가능
K-패스로 교통비 30% 환급
■청년주택 확대 주거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청년정책에서 중점과제로 △빈틈없는 취업지원 △청년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5만1000가구 등 총 11만2000가구가량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뉴홈 50만가구 5년 임기(2023~2027년) 내 공급계획 중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청년층 물량은 67.8%에 해당하는 34만가구다. 정부는 이 중 6만1000가구를 올해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의 80%가량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고,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를 통해서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층 공공임대주택도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임차 시 주변 임대료의 35~90%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올해 공모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K-패스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청년층은 최대 지출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K-패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철과 시내·마을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금융위는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인가구 5834만원, 2인가구 9780만원, 3인가구 1억2584만원, 4인가구 1억5363만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도해지요건도 개선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기여금도 만기 대비 6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청년층의 체계적 자산관리도 지원한다.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만들어 금융상황 평가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사회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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