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주택' 11만가구 연내 공급… 시세의 80%로 분양 [청년 지원 팔걷은 정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8:26

수정 2024.03.05 20:50

윤 대통령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
연봉 5800만원도 가입 가능
K-패스로 교통비 30% 환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청년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나선다. 공공분양은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공공임대는 주변 임대료의 최저 35%에 임차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층의 빠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청년주택 확대 주거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청년정책에서 중점과제로 △빈틈없는 취업지원 △청년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5만1000가구 등 총 11만2000가구가량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뉴홈 50만가구 5년 임기(2023~2027년) 내 공급계획 중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청년층 물량은 67.8%에 해당하는 34만가구다. 정부는 이 중 6만1000가구를 올해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의 80%가량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고,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를 통해서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층 공공임대주택도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임차 시 주변 임대료의 35~90%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올해 공모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K-패스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청년층은 최대 지출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K-패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철과 시내·마을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금융위는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인가구 5834만원, 2인가구 9780만원, 3인가구 1억2584만원, 4인가구 1억5363만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도해지요건도 개선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기여금도 만기 대비 6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청년층의 체계적 자산관리도 지원한다.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만들어 금융상황 평가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사회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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