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분만에 가짜 판별… 경찰청, 딥페이크 범죄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6:00

수정 2024.03.05 18:39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도입
허위정보 유포·여론조작 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정교한 합성 영상을 위한 여론 조작 차단에 나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국수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통상 5~10분 내에 진위여부를 판별해준다. 판별 완료 후에 원본 영상이면 '진짜(real)', 합성 영상이면 '가짜(fake)'라는 결과와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학습돼 한국인이 나오는 영상은 진위 여부 탐지율이 떨어졌다.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점(한국인 데이터 100만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다. 학습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이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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