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7년지기 지인 증인신문…"대리처방 문제 인식 못해"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7년지기 지인이 유씨로부터 대리처방을 부탁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 후 유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씨는 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뒀던 공범의 해외 도피를 돕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유씨의 부탁으로 수면제 스틸녹스를 대신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그 경위에 대해 "유씨가 부탁해 유씨의 누나 명의로 약을 처방받은 뒤 전달해줬다"며 "누나가 먹는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가 남자고, 연예인이니까 저에게 가줄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고, 당시 저도 대리 처방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못했다"며 "감기약을 나눠 먹듯이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문자메시지 삭제와 관련해 유씨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삭제 이유를 놓고는 "스스로 대리처방 문제가 불거지고, 수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걱정이 됐다"며 "연예인 관련 얘기 등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공범 유튜버 양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의) 콘텐츠를 찍어주는 것에 대해 돈을 보낸 것"이라며 광고비 명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16일에 열고,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김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측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대마흡연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약물 투약과 관련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래 앓았고,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투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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