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확대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 실현"
서울 강남권 등 역세권 주변 골목길 용적률이 최고 1100%까지 상향된다.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 실현"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으로 용적률을 최고 1100%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은 최대 110%p의 상한 용적률도 가산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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