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도로, 철도 등 공익 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의 공익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사업 승인 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문경 역세권개발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이 시행됐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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