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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정읍시 안정지원금 지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09:54

수정 2024.03.06 09:54

전북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청.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정읍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매출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급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4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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