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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15개 업체 엄중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0:06

수정 2024.03.06 10:06

입찰담합 3곳 고발요청,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12곳 12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15개 업체 엄중 조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 업체 가운데 3곳은 고발요청, 12곳은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곳은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등 4곳은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 11억 원 상당의 환수조치를 받았다.


B사 등 8곳은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른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을 위반,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결정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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