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 개정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섬유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아용, 아동용, 가정용 등 3종의 섬유제품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존 10개로 세분화하던 제품 구분이 6개로 통합된다. 기존 신발류와 모자류로 분류하던 제품들은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 양말류는 내의류로 각각 통합해 제품 구분을 단순화하고 동일 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유해 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은 절차가 복잡했던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절차가 단순해진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동물복지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라는 용어를 표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 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아울러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 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모 산업부 제품안전국장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업계의 제품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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