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때리지 마세요"..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기사 뺨 때린 현직 교수[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07:05

수정 2024.03.07 14:09

"야" 소리치며 팔 잡아끌고 운전 방해
경찰 출동하고도 폭행 멈추지 않아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현직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새벽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에 가겠다"며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가 서울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A씨는 돌연 "야!"라고 소리치며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B씨가 "때리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말렸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와중에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B씨의 팔을 잡아끌며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B씨는 30km 정도 폭행을 견디며 택시를 운행하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폭행은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까지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할 경우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조사 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는 유명 대학의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를 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A씨 소속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사진=SBS뉴스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사진=SBS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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