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절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업주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업주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글에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글을 썼다.
그는 "(문구점 사장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절도 보상금, 위로금 명목일 것 같다"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적절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 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또 한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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