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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장 “4촌이 사돈·당숙이 남편 되는 건 가정 파괴, 인륜 붕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08:37

수정 2024.03.07 08:37

최 관장, 국민 정서상 문제로 판단해야
법무부 "아직 개정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최종수 성균관장 /뉴스1
최종수 성균관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최종수 성균관장이 "가정파괴, 인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최 관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교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다.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현행 민법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금지(809조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중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용역을 발주했고 논란이 일자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성균관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최 관장은 "과학적으로 5촌 이상 유전자 문제가 어떻다는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5촌 고모, 5촌 당숙과 혼인한다면 4촌이 사돈 되고, 당숙이 남편 되고, 당고모가 아내 되는 것"이라며 "이는 가정 파괴, 인륜이 붕괴되는 일이기에 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혼인을 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안다.
지금은 4촌에서 결혼하면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황당하다"면서 "4촌의 아들이 5촌인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괜찮다, 4촌은 안 되고 5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관장은 "사회적으로 이미 8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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