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입대할 듯…"순서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08:43

수정 2024.03.07 08:43

병무청장 "입대 순서 지침 개정 검토 중"
다만, 면허 정지 땐 입대하지 않을 수도
'여성 징병' 관련해선 "전혀 검토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중 하나)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 청장은 다만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 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 '모병제나 여성 징병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검토하는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나 여성 징병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그는 체육·예술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차 불거진 바 있다.

이 청장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병역특례 제도 재검토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날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공정병역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병역 면탈 사전 징후를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연내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이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