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 70대 최모씨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최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야기했다.
당시 최씨는 치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최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로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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