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 집단행동이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의료현장 진료공백으로 인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의 자격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도 명시했다.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할 계획이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가칭)'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토록 했다.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의료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진행한다. 향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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