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 '무인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1:34

수정 2024.03.07 11:34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관내 무인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운동을 하러 무인헬스장에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직접 헬스장을 찾은 딸 B씨는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곧바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무인 헬스장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위한 해당 헬스장에 대해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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