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 2심 무죄, 대법원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안씨는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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