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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바꾸듯"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시작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6:26

수정 2024.03.07 16:51

기존車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 사면 추가혜택
경기 용인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차 제공
경기 용인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차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50만원을 추가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새로 구매하면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해당 차량들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차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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