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 불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고주인 화장품 브랜드 P 사가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 브랜드 P 사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미노이와의 광고 촬영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라며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P 사는 이어 "광고 모델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되는 위약금을 일체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라며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 원(부가세 포함 2.2억 원)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하여 손배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지급되었다"라고 광고 촬영 무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더불어 광고 촬영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미노이의) 소속사 AOMG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 사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미소 짓게 하는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생기와 활력을 보고 브랜드 모델로서 함께하고자 발탁했었다"라며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잘 마무리 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근 미노이는 본인이 모델로 활동 중인 뷰티 브랜드 광고 촬영에 갑자기 불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소속사 측은 "이는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 상호 소통을 원활히 마쳤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미노이는 이달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모델로 활동 중인 뷰티 브랜드 광고 촬영 불참과 관련해 광고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으며, 뒤늦게 확인한 계약서에는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를 본 미노이가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불참 보도' 이후에도 이에 대해 대응하고 싶었으나 AOMG 측에서 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미노이의 말이다.
그러나 지난 6일 한 매체는 '광고 불참 논란'에 대해 보도하며 미노이가 사전에 광고 계약 내용을 공유받았고, 계약 과정을 알고 본인의 의견 역시 반영했으며, 계약서에 찍은 건 '가짜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이며, 수십차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 왔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광고 촬영 불참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도 미노이가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노이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광고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일단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이 기존에 해오던 것들과 많이 달랐고, 정산이 한꺼번에 된 것도 의아했다는 게 미노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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