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마이크론 간 하이닉스 연구원... 커지는 K반도체 기술유출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8:51

수정 2024.03.07 18:51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어겨
법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가 개발에 성공한 'HBM3E'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개발에 성공한 'HBM3E' SK하이닉스 제공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를 담당했던 SK하이닉스 연구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K반도체' 기술유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기술유출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습득한 정보가 경쟁사 마이크론에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피해복구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연구원은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한 뒤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SK하이닉스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20여년 근무하며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D램 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통상 1일당 200만~500만원인 데 비해 1000만원으로 결정된 점을 보면, HBM 개발에 핵심업무를 담당했거나 직급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 데이터 처리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SK하이닉스는 AI반도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A씨가 임원으로 이직한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다. 마이크론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발표하며 기술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해 기술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다 적발됐다.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를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 기술유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오는 7월 이후 A씨가 마이크론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기술유출이 이뤄져도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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