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한국 주택 ‘쇼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외국인, 세입자는 한국인인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사례가 1만7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7488건) 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법원 자료를 보면 관련 통계는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2014년~2018년만 해도 7000~8000건대에 머물렀다. 이후 2019년 첫 1만건을 넘어섰고, 2021년(1만2256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 4615건, 경기 3814건 등이다.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 비중도 증가세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비율은 2019년에는 0.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과 소유자는 각각 8만7223가구, 8만1626명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각각 4.4%, 4.6%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406가구로 전년 말보다 5.5%, 단독주택은 1921가구로 4.9%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는 2016년 2만4035필지에서 2020년 두 배가 넘는 5만7292필지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6만4171필지, 2022년 6만9585필지, 2023년 상반기에는 7만2180필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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