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1심 재판 받다 도주한 김봉현
누나가 검찰 수사 내용 알려준 것으로 조사
누나가 검찰 수사 내용 알려준 것으로 조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1)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애인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김씨가 김 전 회장에게 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김 전 회장의 계획대로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9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 2022년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재차 도주했다. 48일 만에 도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이후에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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