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0 10:26

수정 2024.03.10 10:26

"중복보험사 간의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모는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이었기 때문에 A씨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었던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분담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사건에서 배상의무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해상은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으므로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가입자가 두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협의한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구상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현대해상의 보험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고 고지하거나, 현대해상이 A씨에게 따로 보험금과 관련해 연락한 적도 없다는 점도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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