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작 13살이었는데... 딸·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父와 삼촌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06:55

수정 2024.03.11 15:42

출소 당일 13살이던 친딸 성폭행
둘째·막내 삼촌 역시 성폭행 저질러
앞선 성범죄로 전자발찌 찬 상태
교사가 경찰 신고로 범죄 알려져
사진출처=JTBC
사진출처=JTBC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하던 삼 형제가 이번엔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삼 형제의 범죄는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파렴치 父, 삼촌들.. 출소하자마자 13살 딸·조카에 몹쓸짓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아버지가 A씨가 출소한 건 지난 2020년이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열세 살이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막내 삼촌 C씨는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지체 3급, 그리고 B씨는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한 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대상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C씨 역시 정신지체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문제는 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할머니에 피해 사실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 받지 못해

관계 기관 입장이 더욱 황당하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 관련 질문에 법무부는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당시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다.

피해 지원을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 B씨, C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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