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죽지 못해 살았다"..'폭행' 남편에 이혼 요구하자, 아들 데리고 해외 출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0:14

수정 2024.03.11 10:1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일곱살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평소에는 둘 도 없이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A씨에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 들면 달라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견뎠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다.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 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호소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편은 갖은 핑계를 대며 A씨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라며 "한 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냐"라고 물었다.

A씨는 또 양육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아이를 되찾을 수 있나"라며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양육비를 줘야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동안 A씨와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