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지자체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지난해 8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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