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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 신속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00

수정 2024.03.11 14:00

11일 암참 간담회서 "외국법인 간 공정과세"강조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1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1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김 청장은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암참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 후 열렸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국세청은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외국법인 간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암참 대표단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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