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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5:44

수정 2024.03.11 15:44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의회 제공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이날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8000건으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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