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어 해제한 것"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법무부가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은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의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전날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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