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5월 29일까지 완성
소득대체율 40% 또는 50%
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
소득대체율 40% 또는 50%
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1안은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둔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다. 두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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