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과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가 속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 등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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