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금지 명령 위반으로 첫 재판
"8살짜리에 그 짓거리.. 난 사람 아냐"
발언 말리자 "가만히 있어. 애기 하게"
"8살짜리에 그 짓거리.. 난 사람 아냐"
발언 말리자 "가만히 있어. 애기 하게"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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