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판단,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또는 용도 변경을 심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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