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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른 지역 시·도 중고교 도민에 '단체복 구입비'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0:29

수정 2024.03.12 10:29

13일부터 신청 가능,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등
경기도, 다른 지역 시·도 중고교 도민에 '단체복 구입비'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단체복 구입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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