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떨어지는 채무자의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통신사업자·휴대폰 결제사 대거 참여..."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2분기 내 세부방안 확정 및 채무조정 본격 시행
통신사업자·휴대폰 결제사 대거 참여..."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2분기 내 세부방안 확정 및 채무조정 본격 시행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그간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며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2·4분기 내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신복위 상담현장에서는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했다. 이에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날 열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상 SKT 부사장도 “SK텔레콤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하여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금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취약채무자가 경제 활동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화 LGU+ 상무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를 돕기 위한 신복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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